2013-07-10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폐기물의 안전적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업 허가 전에 환경상의 위해성 검토와 신규 재활용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위해성 기준 등 안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재활용으로 인한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은 현행법에 규정된 재활용 용도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어, 재활용사업자가 신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개발하여 제도권에 편입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개발될 때 재활용 환경성평가와 심사를 통해 재활용으로 인한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실용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아닌 경우에도 재활용사업자가 신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개발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정한 인정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계획서 등이 거짓이나 허위인 경우와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복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재활용 인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의 위해성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재활용 제품이나 물질의 유용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3조의6 신설)
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재활용인정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의7 신설)
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결격사항을 규정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8 및 제13조의9 신설)
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경비는 고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인정 등)
제13조의5(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또는 방법의 인정 취소 등)
제13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 등)
제13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
제13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교육)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61조(청문)
제65조(벌칙)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