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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결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최고액인 1천만원이 선고된 바 있음. 그러나 대기업 총수 등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의 경우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은 국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불출석등의 죄로 고발되는 증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벌금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출석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금을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