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속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분배를 둘러싼 부정과 비리 논란, 집행부의 과대한 특혜, 폐쇄적인 조직운영은 음악저작권의 독점체제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신탁관리를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복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개의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접수하였으나 대부분이 방송사나 대형 기획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가 신청하여, 현행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과 간접적으로 충돌하고 있음.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방송사, 대형기획사 등의 참여는 사실상 영리법인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방송사나 대형기획사 등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이용 허가를 해주는 저작권자의 지위도 갖게 되는 모순이 있고,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관리하게 된다면 저작권자의 권익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법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2항제3호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