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초중고교에 학부모대표, 지역대표, 교원대표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제개정, 학교예산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임.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선거에 있어 중요한 유권자인 젊은 학부모들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손쉽게 만날 수 있어 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적극 참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자신의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례를 정하여,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인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도 함.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그 어느 곳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우리 헌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표명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을 정치적, 파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을 위해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교육현장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의 입후보자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함(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