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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표절한 논문으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아 이용하거나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서 이용하는 인용은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학술논문에서의 표절은 학문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바, 논문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교수 임용단계에서도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여 학술논문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위취득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건전한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