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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나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교원과 직원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기간제교원 및 직원에 대하여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1항 및 제1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