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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2012년 한 해에만 약 2만여건이 넘었으며 매년 약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심각성이 있음.
특히, 체육시설업자가 가격할인이나 무료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3개월 이상의 약정으로 일반이용자를 유도하고 있어 그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으며, 약정체결 후에는 일반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해제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일반이용자에게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거나 그 약정의 해지·해제에 관한 일반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영업취소 및 형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30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일반이용자의 보호)
제30조(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