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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금지 사유를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무런 고지 없이 입국이 금지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여 향후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배제당하고 있음. 또한 사유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명목으로 특정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이유 없는 거부의 수단으로 전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입국금지 사유를 알리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국금지 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 또는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