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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 임업경제사업 등을 할 수 있으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임업인의 경우에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영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거나,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산림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림조합은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하게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산림의 매매·임대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