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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함)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사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06년 7월 1일에 구성되었으며 그 유효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임.
사무기구의 활동만료기간이 1년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4단계에 걸쳐 3,83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현재에는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하지만 5단계 제도개선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이양,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과 같은 핵심 사업의 추진 등 앞으로도 국가차원에서 조정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음.
따라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사무기구로 하여금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 목적의 성공적 추진 및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8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