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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무분별한 민간 실버타운과 노인요양시설의 난립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져 일부 입주자들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는 부실한 경영에 따른 피해를 사실상 입주 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위해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인·허가 보증보험 미 가입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법에서 상향 규정하고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61조의2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