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이 위원회들은 각각 방송, 신문ㆍ정기간행물 등,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 공정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 언론사가 방송ㆍ신문ㆍ인터넷에 동일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매체별 심의기구의 상이한 조치로 혼란이 발생하는 등 방송ㆍ신문ㆍ인터넷이 융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체별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원회는 각각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그 독립성ㆍ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이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을 전ㆍ후로 설치되는 임시기구여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매체간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 3개의 심의기구를 통합ㆍ상설화하여 업무의 전문성ㆍ연속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한 공정언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언론 종사자 각 2명, 방송사ㆍ방송학계ㆍ언론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8조의2제2항).
다. 공정언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위원 3명을 두되,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매체별로 각 1명씩 둠(안 제8조의2제5항).
라.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권리구제, 그 밖에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마. 공정언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처를 둠(안 제8조의2제8항).
바.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에 따라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문 또는 경고문 방송ㆍ게재의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8조의4제1항).
사. 정당 또는 후보자는 언론기관의 선거보도가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언론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언론기관에 반론보도문 또는 경고문 방송ㆍ게재의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8조의4제2항 및 제3항).
아. 언론기관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언론기관에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언론기관은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와 협의한 후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를 하도록 함(안 제8조의4제5항 및 제6항)
자. 정당 또는 후보자와 언론기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공정언론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심의ㆍ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4제7항).
차. 공정언론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언론기관별로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또는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현행 벌칙은 삭제함(안 제256조제2항제3호 및 제2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공정언론심의위원회)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등)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