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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의 추계서 작성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향후 정부부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 대신 실시협약 체결을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적게는 3∼4달, 길게는 2년 정도 신속하게 정부지급금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현재는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시 국고부담분에 대한 추계만을 작성하고 있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를 확인할 수 없어, 국고뿐만 아니라 지방비로 충당되는 정부지급금의 규모도 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형 민자사업에 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