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9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로서 그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을 합하여 1년 이내임.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나 이는 출산 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자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