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8 발의 · 의원 외 2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3년 1월 개정되면서 권역별 거점 국립과학관의 법인 설립 근거 마련,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재정안정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과 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음.
한편, 부산광역시는 2006년부터 국립과학관의 건립에 대비하여 부산지역 과학문화·과학교육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역의 학계·경제계·언론계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후원조직 가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국립부산과학관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현행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 시설에 지방비만 지원하고 있을 뿐 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국립과학관법인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참여형 국립과학관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과학관에 국립부산과학관을 추가하고, 주민참여형 국립과학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과학관에 국립부산과학관을 추가함(안 제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국립과학관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과학기술 등의 분야 전문가와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국립과학관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다.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을 15명 이내로 하고,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지역인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3항 후단 신설).
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이사, 종신이사 등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제19조(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