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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아 보험가입자가 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다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자격상실일이 속한달의 보험료는 납부한 경우, 자격상실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은 즉시 중지되는 반면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는 월별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에 환급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 의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수급권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