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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전용시설은 아동과 가족이 함께 어울려 행복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고, 체험전용공간을 만들어 아동이 실질적으로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도 있음.
그러나 2013년 6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의한 아동전용시설은 전국적으로 인천과 광주, 경남 등 단 3개에 불과함.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드시 하나 이상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아동의 문화예술 및 체험 전용공간을 만들도록 강제화 하여 아동이 행복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가 아동전용시설 설치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의 권리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