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게 함과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정부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보다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으로 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원칙적으로 법률전문가 조직이자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영역으로 그에 대한 견제는 법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행할 사항이지 정부가 지휘감독할 사항이 아님.
이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범위를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