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지를 판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관세율의 조정 또는 수입물품 수량 제한)를 하도록 건의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상임위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EU 등과 달리 9명의 위원 중 8명이 비상임이고, 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 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무역위원회 위원을 모두 상임으로 하고, 직권조사 권한을 추가하며, 세이프가드조치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려함.
주요내용
가. 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추가함(안 제15조).
나.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시 현재 피해상황에 대한 분석 외에도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함(안 제16조제2항).
다.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라. 무역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으로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제16조(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제29조(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90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