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8 발의 · 의원 외 18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현장의 교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언제든지 수시로 개정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교육과정의 제개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부 편의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원칙과 기준없이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내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한편, 초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주요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교과용 도서 내용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에 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법률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교육과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반드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고 특정 사상 등에 편향되지 아니하는 교과용 도서의 검정 및 인정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라.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 및 수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과용도서심의회를 두고,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함(안 제2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교육과정심의회)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29조의2(국정도서의 편찬)
제29조의3(교과용 도서의 검정 및 인정)
제29조의4(교과용 도서의 변경)
제29조의5(교과용도서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