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8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잠재적 경쟁자의 신규진입을 억제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함. 또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야기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반시장적 행태라는 지적이 높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 방지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내부거래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의무규정이 없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애로가 있고 세부적인 통계나 자료의 미비로 효과적인 제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적 약자의 권익 향상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표하도록 함 (안 제1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6(내부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