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산업현장은 장비유해물질공정방식 등에 기인한 본질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현장근로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2012년) 발생한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는 1,864명, 산업재해자 수는 9만 2,256명으로 발표하였음. 이처럼 산업현장의 위험성은 현실적구체적 문제이며,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 헌법상 권리임.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ㆍ파견ㆍ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ㆍ보건, 생명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내하청협력업체 등 파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의 변화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근로자공급업체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소위 ‘원청 사업주’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토록 할 규정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2013년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사고와 같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 및 인근주민에게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하는 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대한 정보공개권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요내용
가. 제13조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함(안 제13조제1항).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직무에 대해 규정된 시행령 제24조를 이 법에 규정하고 직무의 범위에 제23조의 안전조치 및 제24조의 보건조치를 추가함(안 제18조제3항).
다.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함(안 제28조제1항).
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을 추가함(안 제29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마.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안 제29조제3항).
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안 제49조의2제10항).
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 주민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안 제49조의2제11항).
아. 제18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제29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함(안 제67조).
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벌칙규정을 가중하기 위해 벌칙 제66조의2를 삭제함(안 제66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6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제66조의2(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