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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발의 · 의원 외 18인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 8,808명으로, 이 중 57%인 7만 3,461명이 생존해 있는바,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적 통합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