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05~2013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한국사 응시자수가 매해 줄어들고 있음.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별 응시생 비율을 확인한 결과, 한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2005학년도 전체 응시학생 수의 28%(15만 9,052명)에서 2013학년도 7%(4만 3,918명)으로 현저히 감소했음. 특히 2014학년도부터는 선택형 수능제 도입으로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현행 세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줄어들게 되어, 한국사 과목 선택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한국사 과목은 집중이수제 수업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깊이 있고 단계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인데, 수학능력시험에서조차 선택과목 중 한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이 경시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고자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 필수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법률안을 제안함. 또한 2012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사 과목은 필수로 지정됨. 이에 동 법률안에서는 대입 전형 시에 한국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전형 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협의함(안 제3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