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은 초중고등학교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외의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래의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일본의 입법례를 보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음.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징수대상, 보상금산정의 근거,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이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어려움.
특히, 현행 이용 보상금의 징수방식에는 종량방식과 포괄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학이 종량방식에 따라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려면 대학에 개설된 모든 강좌의 수업시간마다 개별적으로 저작물의 이용내역을 조사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저작물 이용 보상금보다 더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괄방식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그러나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작권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이용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분배될 수 없음. 현행제도는 실제로 분배할 수 없는 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이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면제해주는 현행 규정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로서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므로, 당해 저작권자의 사유재산임.
따라서 동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수단체를 지정하고, 징수단체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귀속시켜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분배공고 후 3년만 경과하면 징수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의 규정은 개별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현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징수는 대부분 포괄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포괄방식에 의하면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를 확정할 수 없어서 분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실제로 징수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지난 수년간 보상금 분배실적을 보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과 유사한 교과용도서보상금의 경우 60%가 넘는 보상금이 미분배금액으로 남아 있고, 도서관보상금의 97.5%가 미분배금액으로 남아 있음.
징수단체가 3년이 경과된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미분배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징수단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대한 분배업무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음.
또한 징수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공익목적이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유재산인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징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이에 징수단체가 수령한 보상금 중 분배공고 후 3년이 경과된 미분배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50조 내지 52조의 경우와 같이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가. 수업 목적의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여 확대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나.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공탁을 하도록 함(안 제25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