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 거래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범죄수익의 은닉, 주가조작을 통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차명거래인 명의신탁을 무효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차명부동산거래가 진정국면에 있지만 차명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결코 줄지 않고 있음. 이는 차명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같은 법 제3조제1항). 허무인 명의나 가명에 의한 거래가 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타인의 실제 명의가 실명에 의한 거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와 관련 대법원은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편,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금융실명제를 “가명 및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비밀주의를 지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차명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에 금융거래자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차명거래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도모하며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금융감독원장과 국세청장이 실명금융거래의무 준수여부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계좌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의2).
다. 금융위원회가 실명금융거래의무 위반 시 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실질권리자에게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3).
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하고 금융자산의 실질권리자의 반환청구를 금지함(안 제5조의5).
마.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을 보유한 실질권리자에 대해 실명전환할 수 있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실명금융거래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함(안 제5조의6 및 제5조의7).
바. 금융거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간 차명거래 등 선의의 차명거래를 구제하기 위해 위법한 목적 없이 배우자, 종중 또는 비법인 단체 명의로 거래한 자에게 실명금융거래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5조의8).
현행
개정안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5조의2(조사 등)
제5조의3(과징금)
제5조의4(이행강제금)
제5조의5(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실질 권리자간 관계 등)
제5조의6(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의 처리 등)
제5조의7(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실질 권리자간 관계 등)
제5조의8(배우자 및 종중 등에 대한 특례)
제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