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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 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청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식견이나 능력을 가진 인물보다는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부단체장으로 임명제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이에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유능한 인물이 부단체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제110조의2제1항 신설).
나. 부단체장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3일 이내의 기한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10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