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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정책개발, 연구활동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당 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회 지정권자에 연구소를 추가하여 정당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게 하되,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꼭 필요한 수준의 재원만 충당할 수 있도록 연구소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를 당해 연구소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자 함.
또한, 정당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연구소가 직접 수령하게 해, 설립 취지에 부합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정당과 정당 정책연구소가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사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당과 정당 정책연구소의 경비지출 대상 중 당원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변경함(안 제6조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