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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사ㆍ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국민통합을 위해 정당 정책연구소의 기능에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추가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일한 재원으로 삼고 있어 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당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정책연구소가 출판물 유상판매, 교육비 징수, 외부 연구용역 수주 등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ㆍ당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아울러,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을 연중ㆍ직접 게시하도록 하여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8조제1항, 제3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정기보고)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