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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대가가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을 청구하면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각 기관별로 증빙서류 제출 기준이 다른 등 계약의 이행에 따른 대가지급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대가지급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대가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