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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012년의 경우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어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138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실제로 20% 이상을 구매한 공공기관은 82개에 지나지 않아 의무구매 이행률이 59.4%에 그치고 있음.
이에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