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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초콜릿·과자 등 20개 제품의 포화지방 함량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 함량과 실제검사 함량이 두 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정부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 등의 영양성분에 관하여 영양성분 함량의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