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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 등에 사용됨.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100분의 50 이상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구역면적 비율이 높아 징수된 보전부담금의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되는 상대적 불이익도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