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5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과 관련한 불미스런 사건들로 인해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전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2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상임위원의 수가 적어 회의가 상설화 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임위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을 4명으로 하고, 추가되는 2명의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