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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압류 비중이 큰 통장 압류의 경우 공단 각 지사별로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 일률적이지 않고, 체납자의 모든 시중은행 통장이 압류되어 경제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납자에 대한 통장 압류조치의 근거와 통장 압류조치의 적용 대상 및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체납보험료 징수에 대한 공단의 합리적인 제재조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