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하는 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그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금융회사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금융거래자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또한 금융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차명금융거래의 금지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실명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자의 낮은 준법의식을 양산하여 실명거래의 규제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부재 역시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등 범죄의 수단으로 차명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차명금융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6조제2항 신설).
또한 차명금융거래의 법적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실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금융회사 등에 그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실권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는 유인을 제거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3조의4 및 제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차명금융거래의 금지 등)
제3조의3(차명금융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3조의4(차명금융거래 금지의 특례)
제3조의5(차명금융거래의 금융자산의 증여 의제)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제6조(벌칙)
제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