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2010년 2월 26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46호)을 개정하여 오는 2014년 6월 30일자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이도록 규정한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및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두도록 한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의원선거 제도가 특별법을 적용받는 제주를 제외하고 폐지되게 되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 부칙의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및 교육의원선거 일몰 규정을 삭제,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이 발휘되도록 현재와 같이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교육 및 학예 분야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 제도를 지속하여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및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의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