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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교육과정 고시(2008.9.11)에 의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중등학교에서는 보건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설치하여 교과시간에 응급처치, 감염병 및 질병 예방교육,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성교육, 정신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보건교사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학생교육원 등에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편,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등의 보직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보건교사의 정상적인 초중등 교육기관 내 교육활동 및 행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특수학교의 교감의 자격조건에는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의 자격조건과 달리 특수학교 정교사(1급)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 특수학교 정교사(2급)에게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을 추가하고,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1).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