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입법재정일반국정외교 등에 관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 예산심사, 국정감사조사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국회의원의 위원회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안건 상정 “48時間전까지”에서 “72시간전까지” 배부토록 하여 심사대상 법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부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고서류제출의 기한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2항과 같이 “5일이내”로 단축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72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함(안 제58조제6항).
나.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함(안 제122조제3항).
다. 정부는 보고서류제출에 대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