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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등을 압류할 경우 체납자(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3자가 압류대상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등을 점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 절차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압류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점유하여 운행하는 제3자에게도 인도명령을 하여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