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4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과거에 발생한 인터넷 대란(2003년 1월 25일)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 주요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및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대규모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와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침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 민간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인해 사찰 위험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센터를 둠(안 제4조의2 신설).
나.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7조 및 제8조의2).
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전자적 침해사고로부터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전자적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규모 침해사고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사. 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신속히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아. 국방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 보호의 이행 여부, 경보발령, 사고조사 등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제4조의2(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센터)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11조의2(대규모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제11조의3(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의4(대응훈련)
제11조의5(경보 발령)
제14조의2(사고조사)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7조의2(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제27조의3(정보통신기반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