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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수탁자가 보고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 치닫는 등 갈등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 요구를 받은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한 수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8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제8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