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시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은 그 폐기물을 발생하는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음.
반면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이므로 지정폐기물 처분시설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꺼려하는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강원도, 제주도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만 18개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 지정폐기물 처분시설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정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환경오염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같이 영업 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폐기물을 발생하는 지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에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폐기물이 발생되는 지역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