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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자동차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결정되어 세액통보서를 받은 후에야 부과할 수가 있음.
가짜석유제품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결정경정 등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주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부과되고 있고, 이후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판매자 등의 사업폐업, 세무조사 중 재산도피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함께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137조제3항 신설).
나.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이 자동차세를 징수한 때에는 자동차세를 특별징수의무자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13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7조(신고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