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의 검증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업무수행 능력 등 정책 검증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친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 등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심사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및 재산신고사항 등과 관련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후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회 임명동의안 심사기간을 현행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 도달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에서 인사청문회개회 10일전까지로,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에서 인사청문회개회 5일전까지로 변경하고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개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및 제8항 신설).
라.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현행 자료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의2(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2조(자료제출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