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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발의 · 의원 외 14인 ·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도 도입 당시의 산정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상향 한도를 현행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200”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이 야기하는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임(안 제3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