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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전기통신금융 사기범은 금융거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노숙자 등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그 통장을 매입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액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기범이 동일한 개인으로부터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다수의 계좌를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계좌만을 규제하는 현행방식으로는 해당 개인의 다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근절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비대면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함으로써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가 또 다른 전기통신금융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제16조(벌칙)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