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03 발의 · 의원 외 17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는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허분쟁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변리사도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변호사는 등록만으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변리사 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변리사 업무에 대한 연수 과정이 필요함.
이에 특허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변호사는 변리사 연수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변리사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2항, 안 제7조의3 신설, 안 제8조 및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자격)
제5조(등록)
제7조의3(특허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소송 변리사 교육)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