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와 일부 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고는 1979년 전문대학 출범 이후 일률적으로 2년 내지 3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급속한 산업기술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창의적 지식기반사회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의 배출이 곤란함.
또한, 산업기술 고도화에 따른 고숙련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산업체 재직자의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과 경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나 현행 대학원 과정은 학문연구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실용 및 전문직업 분야의 과정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한편, 독일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이 다양화되어 있고, 학위 또한 준학사부터 학사 및 석사학위까지 수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전문학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등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산업의 고도화융복합화로 고급 기술인력의 수요가 높은 학과 및 전공의 경우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최신 직무지식 및 기술 교육을 위한 실무중심의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2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29조(대학원)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제48조(수업연한)
제50조(학위의 수여)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제51조(편입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