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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특정연구기관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법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울 뿐 아니라 1973년 현행법 제정 후 벌칙규정에 대한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어 화폐가치 변동 및 소득수준 등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금최고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산적 제재를 통한 의무위반을 예방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